학교·대학에서 휴머노이드 장비는 어떤 절차로 사나요?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 물품은 수의계약과 견적서 1장으로 살 수 있고, 그보다 크면 계약 상대와 금액에 따라 견적 방법이 달라집니다. 학교·국립대 회계연도는 3월에 시작해 예산안이 1월에 만들어지므로, 견적은 그 전 가을~겨울에 준비합니다. 법령 원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작은 금액은 견적서 한 장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금액이 커질수록 견적 방법과 절차가 늘어납니다. 그리고 학교·국립대 회계연도는 3월에 시작해 예산안이 1월에 만들어지므로, 다음 학년도 장비라면 그 전 가을~겨울에 견적과 사양을 준비하는 편이 좋습니다.

아래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 원문과 조달청·학교장터 공식 안내를 2026년 9월 21일에 확인해 정리한 것입니다. 기관마다 내부 규정이 따로 있으니, 실제 구매 방법은 반드시 기관 계약 담당자에게 확인하세요.
우리 기관은 어떤 법을 따르나요?
공립 초·중·고는 지방계약법, 국립대는 국가계약법을 따릅니다.
| 기관 | 따르는 계약 법령 |
|---|---|
| 공립 초·중·고(시·도 교육청 소속)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계약법)·시행령 — 개별 학교 적용은 교육청 규칙 확인 |
| 국립대학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시행령 — 국립대학법인은 자체 규정 확인 |
| 사립학교·사립대학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과 학교법인 자체 규정 — 금액 기준은 학교별 규정 확인 |
얼마까지 수의계약이 되나요?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 물품은 누구와도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공립학교(지방계약법)와 국립대(국가계약법)가 같습니다.
2천만 원을 넘으면 계약 상대가 어떤 기업이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두 시행령 모두 [시행 2026. 6. 3.] 대통령령 제36338호 기준입니다.
| 추정가격 |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 |
|---|---|
| 2천만 원 이하 | 계약 상대와 관계없이 가능 |
| 2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 | 계약 상대가 청년창업기업(대표 39세 이하, 창업 7년 이내)인 경우 |
| 2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 계약 상대가 소기업·소상공인인 경우, 학술연구 등 특수한 지식·기술이 필요한 경우, 여성기업·장애인기업 등인 경우 |
근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청년창업기업 정의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 2026. 7. 1.] 제2조입니다.
금액 기준은 법령이 개정되면 바뀝니다. 그리고 수의계약이 가능한지와 그 기관이 실제로 수의계약을 할지는 별개입니다. 이 표는 법령이 정한 가능 범위이고, 최종 판단은 기관 계약 담당자가 합니다.
견적서는 몇 곳에서 받나요?
원칙은 2곳 이상이고, 작은 금액은 1곳도 됩니다.
- 원칙 — 2인 이상에게 견적서를 받습니다. 지방계약법에서는 이때 지정정보처리장치(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전자 계약 시스템)를 써야 합니다(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
- 1인 견적 가능 —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 여성기업·장애인기업 등과 계약하거나, 지방계약법에서 청년창업기업과 계약할 때는 5천만 원 이하
- 국가계약법 — 2천만 원을 넘는 수의계약(여성기업 등은 5천만 원 초과)은 전자조달시스템으로 견적서를 제출합니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0조)
- 공개 — 지방계약법에서는 수의계약을 체결하면 계약 내용을 공개합니다(시행령 제31조)
예산은 언제 잡아야 하나요?
학교·국립대 회계연도는 3월 1일에 시작하고, 예산안은 그보다 30~40일 앞서 냅니다.
| 기관 | 회계연도 | 예산안 제출 | 근거 |
|---|---|---|---|
| 국·공립 초·중·고 | 3월 1일 ~ 다음 해 2월 말 | 회계연도 시작 30일 전까지 학교운영위원회에 |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3 [시행 2026. 9. 11.] |
| 국립대학(대학회계) | 3월 1일 ~ 다음 해 2월 말 |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재정위원회에 |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 [시행 2026. 1. 2.] |
| 사립학교 법인 | 설치한 학교의 학년도에 따름 | 회계연도 시작 전 예산을 관할청에 보고·공시 | 사립학교법 제30조·제31조 [시행 2026. 5. 12.] |
예산안이 1월에 만들어지므로, 다음 학년도에 쓸 장비는 전년 가을~12월에 견적서와 사양이 준비돼 있어야 예산에 넣기 쉽습니다. 이 일정은 법령 날짜에서 거꾸로 계산한 것이라, 기관의 실제 예산 일정은 담당 부서에 확인하세요.
학교장터(S2B)와 나라장터는 무엇인가요?
둘 다 공공기관이 물품을 사는 전자 창구입니다.
- 학교장터(S2B) — 학교 등이 쓰는 전자 조달 창구로, The-K 한국교직원공제회가 운영합니다(고객센터 1577-3309)
- 나라장터 — 조달청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니다. 공급사는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 공공조달 물품은 모델별 물품식별번호를 받습니다(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어느 창구를 쓸지는 기관 규정과 금액에 따라 정해지므로, 계약 담당자에게 먼저 물어보시면 됩니다.
견적서에는 무엇이 들어가나요?
가격만이 아니라 무엇까지 포함되는지가 적혀야 비교할 수 있습니다.
- 기관명, 품목, 모델명, 수량
- 단가, 부가세 포함 여부
- 납기
- 설치 포함 여부와 범위
- 교육(교원·조교 교육 등) 포함 여부와 범위
- 기술지원·보증 기간
휴머노이드 실습 장비라면 로봇 본체만이 아니라 시뮬레이션 실습 환경 안내, 교육, 기술지원이 견적에 어디까지 들어가는지 함께 확인하세요. 가격은 기관 구성에 따라 달라 견적으로 안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2천만 원이 넘으면 나눠서 사도 되나요?
법령에 '분할수의계약'에 관한 조항(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8조)이 따로 있습니다. 금액 기준을 피하려고 나눠 사는 방법은 권하지 않으며, 금액이 크면 계약 담당자와 적법한 계약 방법을 먼저 정하세요.
추정가격에 부가세가 들어가나요?
추정가격 계산 방식은 기관 계약 담당자에게 확인하세요. 이 글의 금액은 법령 조문에 적힌 기준 금액입니다.
사립대학도 같은 기준인가요?
사립학교는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과 학교법인 자체 규정을 따릅니다. 금액 기준은 학교별 규정을 확인하세요.
견적서는 언제 요청하면 좋나요?
다음 학년도 예산에 넣으려면 예산안이 만들어지는 1월 전, 가을~12월에 견적과 사양을 받아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실제 일정은 기관 담당 부서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다음 단계
절차를 확인하셨다면 다음은 견적서입니다. 모델·수량과 설치·교육 범위를 알려 주시면 기관 조달 절차에 맞춰 견적서를 만들어 드립니다.
출처(확인일 2026-09-21):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6. 6. 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시행 2026. 7. 1.], 초·중등교육법[시행 2026. 9. 11.],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 2026. 1. 2.], 사립학교법[시행 2026. 5. 12.] / 조달청 누리집 / 학교장터(S2B) 운영기관 정보. 법령이 개정되면 이 글의 기준도 달라집니다. 실제 구매 방법은 기관 계약 담당자에게 확인하세요.